갑작스럽게 부모님의 병세가 악화된다면,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멈출지…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항목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임종 단계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의향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
실제로 진행해보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 마무리돼요.
- 방문 가능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
- 지참물: 신분증
- 절차: 신청서 작성 → 제도 설명 청취 → 접수 완료
- 사전 확인: 네이버 건강정보 등에서 정보 확인 후 예약 방문 권장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항목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만 아래 항목들이 중단 가능합니다.
- 심폐소생술(CPR) – 갈비뼈 골절·호흡곤란 등 후유증 발생 가능
- 인공호흡기 사용 – 무의식 환자의 호흡을 기계로 유지, 큰 고통 유발
- 항암제 치료 – 말기 암 환자 삶의 질 저하 우려
- 혈액투석 · 수혈 · ECMO 등 – 환자에게 부담만 될 수 있음
단,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통증 완화제,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은 유지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느낀 점
어머니와 신청을 마치고 나오며 작은 휴대용 티슈를 받았는데, 사소하지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의 “이렇게라도 준비하니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한 문서를 넘어, 가족 간의 대화와 존엄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 본인을 위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