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심사 전,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개념부터 발급 가능한 방법과 대상, 대리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입세대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공적 문서예요.
전입된 사람의 이름, 세대 구성, 전입일 등이 기록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대출
심사, 법원 제출 시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 열람내역서’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활용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부24, 무인발급기 등에서도 조회하거나 발급할 수 없으며, 오직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좋은 점은,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즉,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1.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시청 방문3.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4.수수료 납부 후 당일 발급 (열람용/발급용 선택 가능)
📌 참고: 수수료는 지역 및 용도에 따라 300원~500원 내외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어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 소유자 (등기부등본 소유자)
-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자 또는 매수 예정자
- 대출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 법원·경매·감정평가 관련 공식 절차 관계자
📝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래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 신청자의 위임장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해당 부동산 관련 계약서(매매·임대차 등)
📌 서류 한 개라도 빠지면 발급이 불가하니, 방문 전 꼭 체크!
🧾 발급 전 꼭 기억하세요!
- 전입세대확인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보통 300원~500원 사이이며, 용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해당 주소에 여러 세대가 거주 중이라면, 모든 세대 정보가 기재됩니다.
- 매매나 대출 등 각종 계약 절차 전 반드시 미리 발급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챙기고 방문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

